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요지
노조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 후 협약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건대,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전적인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조합원 수 비율이 전체 조합원 대비 절대적으로 적은 점,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마련한 노조 사무실 지원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노조 사무실 미제공의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 후 협약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건대,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전적인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조합원 수 비율이 전체 조합원 대비 절대적으로 적은 점,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마련한 노조 사무실 지원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노조 사무실 미제공의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