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대노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회수가 어려우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도 어렵다고 인정하므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대노조는 사무실 제공에 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하면서 교대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은 점, ③ 시정신청 당시는 사무실 제공 기준이 수립되기 전으로 교대노조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