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양정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라.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행이며 업무상 필요성도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함
마.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 및 인사명령 사유가 인정되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