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3.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1. 3. 25.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