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유선으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이후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두 차례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주소도 불명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두 차례 출석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음, ③ 근로자는 판정일에 이르기까지 구제신청에 대한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유선으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두 차례 출석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음, ③ 근로자는 판정일에 이르기까지 구제신청에 대한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