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4. 20., 2021. 4. 22. 유선 및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2021. 4. 23.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입금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재취득하였다. 근로자는 자신이 더 이상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달리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는 2021. 4. 20., 2021. 4. 22. 유선 및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2021. 4. 23.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입금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재취득하였다. 근로자는 자신이 더 이상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달리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