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4.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는 2021. 4. 12. 원직복직하였다. 사용자는 2021. 4. 30.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4. 1.~4. 11.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취지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을 받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