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계약직원 업무평가 결과 및 근로자의 인화 문제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계약직원 업무평가 결과 및 근로자의 인화 문제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