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 중 수영장과 헬스장만 폐업처리를 한 사실과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존속 중인 사실로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무재표상의 수치를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해고 후에도 2명을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무지 배치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해고회피의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등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당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 중 수영장과 헬스장만 폐업처리를 한 사실과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존속 중인 사실로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무재표상의 수치를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해고 후에도 2명을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무지 배치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해고회피의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등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당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