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않으나 그러한 징계사유의 발생 원인에 사용자의 귀책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③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 반말 사용, ④ 사무국장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말 사용)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에게 행한 2차례의 부당해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그 비위행위가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징계해고의 주된 이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