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