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가 사용자의 사술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로부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를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