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이 40.2점으로 5단계 중 미흡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고, 양 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