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는 법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노동조합의 총회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재자 투표
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마련하지 않고,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우편 봉투 안에 바로 투표용지를 넣어 진행한 부재자 투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 및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위반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노동조합의 총회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재자 투표
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마련하지 않고,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우편 봉투 안에 바로 투표용지를 넣어 진행한 부재자 투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 및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위반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