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정년 이후에 재고용된 경우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거나,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 재고용된 점을 고려하면 청약과 승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0. 10. 19. 근로자에게 정년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정년일인 2020. 11. 6.까지 사용자에게 직접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바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정년 이후에 재고용된 경우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거나,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 재고용된 점을 고려하면 청약과 승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0. 10. 19. 근로자에게 정년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정년일인 2020. 11. 6.까지 사용자에게 직접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바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