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초심유지(재심신청 기각)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발생한 차별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