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초심유지(재심신청 기각)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발생한 차별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발생한 차별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