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1. 1. 14. 김○○ 팀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마”, “회사가서 장구류 카드 반납하고 사직서 써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현장은 관리소장과 공무과장 등 관리자들이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김○○ 팀장은 팀장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근로자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김○○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직위를 부여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