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자들 간의 사적 감정 충돌로 확인되고, 근로자들 간의 다툼 심화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사업장의 인원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변화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의 감소는 연장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전보로 인한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전보 가능성을 언급하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한 공문을 요청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자들 간의 사적 감정 충돌로 확인되고, 근로자들 간의 다툼 심화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사업장의 인원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변화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의 감소는 연장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전보로 인한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전보 가능성을 언급하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한 공문을 요청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