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직 직원이다.
나. 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되며,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사용자가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불이익 처우는 다른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사업장의 보수 규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직 직원이다.
나. 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되며,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사용자가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불이익 처우는 다른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사업장의 보수 규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