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사업장이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곳의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두 곳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동일 기준으로 매일 각 1인씩 휴무를 하기 때문에 각각 2인 즉 4인이 근로를 제공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수는 6인이고, 근로자 모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6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한 이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