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문학관 관리?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기본급 및 식비를 지급받은 문학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
고운사는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