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보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보고 누락 등은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고, ② 과거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보고 누락 등은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고, ② 과거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