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신청인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에 다툼이 없고 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신청인은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행한 상품 입출고 및 고객관리 업무는 상시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음,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