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사용자가 견습 중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점, 사용자가 견습을 중지시키고 입사 지원 서류를 근로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