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정당 가입 강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근태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무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에게 출퇴근카드를 대리체크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약 1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및 감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