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합의금을 요구한 시점인 2020. 12. 24.부터 퇴직 일자를 확인한 시점인 2020. 12. 29.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금 1,000만 원, 2020. 12. 31.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12. 17. 부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합의금을 요구한 시점인 2020. 12. 24.부터 퇴직 일자를 확인한 시점인 2020. 12. 29.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금 1,000만 원, 2020. 12. 31.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12. 17. 부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