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사직서 제출 당시에 사직 희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에 동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직서 제출 이후에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음에도 상관없다고 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될 상황이 명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도 고용관계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