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재심신청인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실질경영자의 지시로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② 재심신청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재심신청인은 실질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거래처 계약 업무 및 소속 직원들의 입·퇴사 사항을 실질경영자에게 보고한 점, ④ 재심신청인이 실질경영자를 결재권자로 하여 사직서를 품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6. 24. 재심신청인에게 퇴사하라며 사직서 및 해고통지서를 품의하라고 지시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6. 26. 재심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을 배제하면서 출입증을 회수하고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여 근로관계는 2020. 6. 26.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심신청인은 근로관계 종료일(2020. 6. 26.)부터 약 6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2020. 12. 2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