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