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 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
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휴업으로서 직권 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휴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80%를 보장한 것이므로 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휴직 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
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휴업으로서 직권 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휴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80%를 보장한 것이므로 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