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② 위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 ③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② 위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 ③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