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교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교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