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이후 동일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