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요지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인사평가를 토대로 근로자의 직급을 동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징계로 발생한 업무 공백, 직원들의 부서 근무 기간, 희망 근무지 등을 감안하여 회사 정기 전보 일정에 따라 근로자를 타 부서에 전보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내에 있는 점, ② 전보 전후 근무지가 출퇴근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급여 차이는 수당 폐지 또는 삭감 등으로 통상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징계로 발생한 업무 공백, 직원들의 부서 근무 기간, 희망 근무지 등을 감안하여 회사 정기 전보 일정에 따라 근로자를 타 부서에 전보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내에 있는 점, ② 전보 전후 근무지가 출퇴근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급여 차이는 수당 폐지 또는 삭감 등으로 통상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