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7일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 12. 24. 2020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 2. 16.∼2020. 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 아니함
나.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음
다.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이 임금협정서 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음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 12. 24. 2020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 2. 16.∼2020. 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 아니함
나.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음
다.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이 임금협정서 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