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