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7일
요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영업의 양도·양수(고용승계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협력업체의 물적자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칸막이 제거 및 호칭만 변경되고 기존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은 정규직 신분으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내협력업체에서 정규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가. 영업의 양도·양수(고용승계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협력업체의 물적자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칸막이 제거 및 호칭만 변경되고 기존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은 정규직 신분으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내협력업체에서 정규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