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