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전보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사업장 매각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사업장을 매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한 전보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함
다.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일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