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의 갑질이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를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려 변론 기회를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의 갑질이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를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려 변론 기회를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