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8일

요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5. 10. 22. 및 2016. 8.경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과 2021. 1. 8.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들은 2011. 12. 31., 2013. 12. 31. 및 2014. 12. 31.에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