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8일

요지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