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