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3차 근로계약서에 2021. 2. 26.∼3. 25.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이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위해 계속 근무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들은 2021. 4. 말까지 공사가 종료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2021. 3. 27.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보다 계약 갱신을 위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의지가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