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회사의 주유카드 사적 사용 등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주유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담당업무를 게을리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등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주유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담당업무를 게을리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등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