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3. 5.부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자는 부사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