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 이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퉈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