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부 사업부서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리회 산하의 기구는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①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사업장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사업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상 위기 극복 방법이나 해고회피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