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희망퇴직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추가 근무하기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이 사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이견이 없다.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추가 근무가 전직지원의 관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각 본부별 경영성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급일 지급하는데 근로자소 성과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이 사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이견이 없다.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추가 근무가 전직지원의 관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각 본부별 경영성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급일 지급하는데 근로자소 성과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