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해석 요청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